과학·방송·통신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1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5월 7일 처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