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교육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3.30
- 본회의2026.5.7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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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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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나.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등이 연구자로부터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성과의 유형·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