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