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5월 7일 처리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