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청 없어도 법령 따라 급여 지급, 국회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이 있어,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