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정당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정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정당이 당헌ㆍ당규에 따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당내경선을 무력화시키고 당원의 투표권과 경선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