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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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