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6
  2. 위원회2024.7.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출구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일정 부분 벗어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단서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