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