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