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회 통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4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4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