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2025년 7월 2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2.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