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9일 최근 진행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 2025년 7월 23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를 갖추는 것조차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인 방범초소는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되어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지고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틀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