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4
  2. 위원회2024.10.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