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1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