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ㆍ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