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