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4월 23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의록은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회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국민 의견수렴ㆍ조정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되는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비공개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