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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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
이에,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