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ㆍ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