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