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