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누가 냈나요?

김영배 의원 등 의원 16명이 2025년 2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