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다만,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 5년차 군법무관 대다수의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해 각 군 법무병과의 군법무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