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