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배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