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