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