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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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