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3
- 위원회2025.4.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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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