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30
- 위원회2025.10.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4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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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