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무소속)
- 조정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4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로 한 국군이(제74조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12ㆍ3 내란과 같이 대한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과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