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13
  2. 위원회2026.3.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전개 능력, 합동ㆍ연합작전 수행, 도서ㆍ연안 방어 및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고유한 임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특성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정립, 전력 증강 및 준(準)4군으로의 개편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