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
  2. 위원회2026.9.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