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7명 · 개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