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철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14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18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