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2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