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요소이자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서, 국가전략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기술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제16호에서 가치평가의 설명 과정에서 이를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 부수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문화기술의 정책대상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문화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기술 육성 근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문화기술 전담기관의 설립과 기능 고도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