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3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곡이 다분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드라마ㆍ게임 등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