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보상금을 노리고 지은 건물은 원래대로 되돌리게 하려고 해요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토보상 제도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보상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원주민 보호를 위해 도입(‘07.10)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대토보상의 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상황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은 전체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
으로, 이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하는 현행 대토보상 제도의 한계와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동결(8∼10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