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2025년 2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