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6
  2. 위원회2025.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4조의3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