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33인
국민의힘 3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선거와 관련된 재판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구체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를 남용한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경우, 위헌 심판 신청을 남용하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게 한 경우, 관련성이 부족한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등 재판을 현저히 지연한 경우를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의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와 공정한 선거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국민이 사법 제도와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견고히 하여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