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관련 기사

누가 냈나요?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2명이 2025년 2월 5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형사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재차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이에,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4호 등).

주요내용

  1. 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관하여 명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주의 및 공정보도 준수 촉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2.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벌규정 대상을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 및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조치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4호).
  3. 다. 불공정보도 등을 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의 통보를 받은 후에 다시 동일한 사유로 조치의 통보를 받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