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2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