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넘도록 해당 비율이 조정된 바 없고, 최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22년 87.3%에서 2023년 78.9%로 하락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