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 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