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1
- 위원회2024.12.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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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