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 등은 정든 집이 아닌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음.

최근 재가 임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입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규정함(안 제58조의2제2항).
  2. 나. 행정기관의 장이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3. 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특별히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4항).
  4. 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및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여 규정함(안 제58조의2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5. 마.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한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58조의2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