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누가 냈나요?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4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8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7월 23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보도로 침범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 피해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의 보도침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설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